안보자문협의회

  • 담양경찰서
  • 경찰서소개협력단체안보자문협의회

안보자문협의회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보안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
<설립근거 :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5호, 2019. 9. 26)>

조직 및 기구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협의회장, 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1개의 분과에 소속

분과위원회 별 직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경찰의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 사항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보안경찰 활동에 관한 사항
테러 등 공공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 구축에 관한 사항
보안경찰의 인권의식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안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