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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남경찰서에 문의(최미자님)합니다(12. 1. 15)에대한 답변
작성자 생활안전과 이대춘경관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656
첨부파일  
최미자님 안녕하십니까
해남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는 경관 이대춘입니다. 해남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112신고센타와 간신히 통화가 되어 위급한 사건이 났으면 어쩔뻔 했단말인가'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다.
최미자님으로 부터 최초 전화를 받을 당시 112신고센타 지령실경찰관이 수화기를 드는과정에서 버튼을 실수로눌러 통화가 끊어지고 ,다음신고 전화는 당시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즉시 받지 못하여 민원인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최미자님께 전화를 받았던 경찰관도 반성하고 있으며,더구나 민원인
께 불쾌감을 주었다면 더더욱 반성을 해야합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조회관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범죄수사등 특별한 사항외에는 정보를 공개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민원인께서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셨을경우 경찰관서에 고소를 통해 사건처리를
할수 있는 형사절차도 있읍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해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이대춘 경관( 061- 530-1346)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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