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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6-01 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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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특수학교·보육시설 추가 등 -

경찰청은 1985년도에 전부개정된 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되어 오던 도로교통법령을 21년만에 전부개정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작년 5. 31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특수학교 및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추가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을 종전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하였으며 유아가 탑승할 때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전면허 취소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고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사람이 기간에 따라 받게되는 범칙금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해당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



현 행 범칙금액

6월이하 5만원
6월초과 7만원

개 정 안 범칙금액

3월이하 3만원
3월초과 6월이하 4만원
6월초과 9월이하 5만원
9월초과 6만원


또한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종전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의 승차한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앞면 창유리의 경우에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및 뒷면의 경우에는 4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개정규정에 의할 경우 규제대상이 많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행 후 2년간 계도 홍보를 실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 당 :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061-536-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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