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제5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지방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5-29 조회수 640
첨부파일  
제5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06. 5. 25.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0.120%이하) 및
벌점초과,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중요한 수단인 사람을
구제하기위해 민간인 위원(대학교수등)을 참여시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0. 심의결과
2006. 4. 13 ~ 5. 12. 까지 이의신청자 25명중 감경구제자 6명(24 %), 기각 15명
(60%), 각하 4명(16 %)으로 각각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0. 인용사례
여수시 문수동 박○○(남, 34세)는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제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을 하여 얻어지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재산이
적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0. 기각사례
- 광주 북구 일곡동 최○○씨(남, 45세)는 개별화물 운전기사로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3층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등 보유재산이
많아 기각

- 광주 광산구 우산동 김○○씨(남, 39세)는 활어차 운전기사로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활어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목별 납세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0. 각하사례
-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한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인용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더라도 기존벌점과
합산되어 취소되는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정지전력이 있는 사람

- 매월 1회 개최. 끝.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