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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 전담팀 운영(경찰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3-01 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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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 전담팀 운영
- 3·1절 폭주행위 예방 및 안전한 검거에 주력키로 -


경찰청은 3. 1절을 맞아 2월 28일 저녁부터 3월 1일 새벽까지 서울 부산 대구인천 울산 대전 광주 등
7대 도시와 수도권 대도시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폭주족 전담반을 운영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폭주족 전담반은 교통 생활안전 형사 합동으로 구성되며 집결차단 봉쇄 및 검거 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검거하고 특히 단속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싸이카를 최대한 투입 하기로 하였다.


폭주족은 매년 3. 1절 등 국경일에 온몸에 태극기를 두르거나 깃발을 들고 도로를 질주하는 등
심야에 위험한 곡예 또는 폭음 등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여 왔으며
금년 3. 1절에도 폭주를 시도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폭주족 동호회 사이트에 글을 속속
올리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특히 2대 이상의 차량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며 차선을 넘나드는등 지그재그 형태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소음기(배기통) 라이트 등 등화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하고


- 폭주족 주요 처벌 조항 -
 ㅇ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 6월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ㅇ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도로교통법 제63조) :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ㅇ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8조) : 범칙금 3만원
 ㅇ 굉음유발행위(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 범칙금 3만원
 ㅇ 불법구조변경(자동차관리법제52조)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폭주행위 예방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폭주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폭주족 전담팀에 동원되는
경찰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폭주족을 무리하게 추적하거나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인하여 단속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치 않도록 경찰관과 폭주행위자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기로
하였다.


담 당 : 교통관리관실 교통안전담당관실 경감 김한철(02-31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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