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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mail 등 활용,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4-29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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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mail 등 활용,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 제공(05. 5. 1. 시행)
* 전자우편(E-mail) 등을 이용, 운전면허정보 등 제공
0 제공정보의 종류
- 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벌점, 행정처분내용
-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시 운전면허증 교부일자 안내
- 정지선 지키기 등 테마단속사항 및 주요 교통정책 홍보 등

0 제공방법
-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동시 발송
- 행정처분내용은 민감성 등을 고려, 전자우편(E-mail)으로만 제공

* 면허정보 안내서비스 적극 홍보로 서비스 대상 확대
0 On-Line : 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 회원 가입 유도
- 경찰관서, 관리단 홈페이지 등에 정보제공 서비스 홍보(배너 등)
-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등 상대 적극 가입 유도
0 Off-Line : 경찰관서에 신청서 비치, 희망자에게 서비스 제공
- 민원인 상대로 서비스 내용 적극 홍보, 신청서 작성 협조
- 희망자의 전자우편(E-mail)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경찰관서에서 직접 전산입력
- 신청자의 개인정보 변경시 변경신청서 접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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