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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개 짖는 소리
작성자 해남경찰서 등록일 2009-05-08 조회수 26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해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박치순입니다
먼저 해남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불황속에 취업준비중이신데 주변 환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군요.
저희 경찰은 민원인의 경우와 비슷한 신고 접수로 인하여 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형사적인 문제만이 개입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 또는 규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26항 (인근소란)에는 사람을 법적 주체로 하므로 개는 포함이 되지않아 처벌이 어렵고
소음진동에관한법률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 있으나 이마저도 개짖는 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단, 공동주택이면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준칙(조례)이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규제를 할 근거는 가능하지만 단순 주택가에서 발생시에는 경찰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찾아보았으나 유기견에 대한 처리문제는 있으나 개 짖는 소리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즉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경찰관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해남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현장으로 출동하여 근방 순찰을 실시하여 개주인을 만나 민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찰도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민원인께서도 이점 참작하시고, 참고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개주인 또는 개를 상대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웃지간의 소음문제에 대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앞으로 바라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빕니다.
문의전화 061)53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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