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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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실 | 등록일 | 2008-06-03 | 조회수 | 1252 | |
첨부파일 | ||||||
1. 기준시점 : '08. 5. 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5. 27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2. 효력발행 : '08. 6. 4(수) 부터 적용 * 5. 27 이전 위반행위라도 6.4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 (기존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3. 전체 감면 가능대상 * 2008. 05. 26. 24 : 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 취소) 대상자 - 정지, 취소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자
4. 감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취소사유 불문) -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 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5.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www.dla.go.kr) 통해 조회가능
자세한 사항은 해남경찰서 민원실 (T. 533-7000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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