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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작성자 민원실 등록일 2008-06-03 조회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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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시점 : '08.  5.  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5. 27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2. 효력발행 : '08.  6.  4(수) 부터 적용


       * 5. 27  이전 위반행위라도 6.4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


       (기존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3.  전체 감면 가능대상


         * 2008.  05.  26.  24  : 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 취소) 대상자


            - 정지, 취소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자


 


    4.   감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취소사유 불문)


              -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 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5.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www.dla.go.kr) 통해 조회가능


 


          자세한 사항은 해남경찰서 민원실 (T. 533-7000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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