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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8-31 조회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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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에서는「2008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기 간 : 2008. 9.1~9.30(1개월간)


□ 신고대상


  -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실탄포함)


  - 폭약,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그밖의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 및 군부대


□ 신고절차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처에 직접 제출(대리제출도 가능)


  -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후 사후 현품 제출 가능


□ 신고자 처우(혜택)


  - 불법 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본인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는 경우 허가조치


□ 미신고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법 조치


    ※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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