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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2010-08-13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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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치안업무에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 저녁 저희 동생의 일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인인 저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동생이 어제저녁 8시쯤 직장에서의 잦은 스트레스로 소주 1병을 마시고 집부근까지 와서
도로에서 쉬고 있던중 지나가던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여 문내파출소 경찰관님 2분이 오셨는데
정황상으로 몇시간전에 음주를 하였다손치더라도
귀가하던중 잠깐 도로에 잠시 머물러있음에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가 나올경우 음주운전이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먼저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것을 잘압니다.
먼저 법을 지키고 완벽한 동생이였다면
이런 글로 의문을 여쭤보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러나 의문점이 자꾸 있습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하지않고 몇시간이 지나 도로에 있는 사람을
음주측정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도대체 평범한 주민으로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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