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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생활안전과 등록일 2007-03-14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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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기간 : ‘07. 3. 12 ~ 6. 11(3개월간)
    ※ 매년 3월 셋째주 월요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


 ◦ 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을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여청계.지구대,파출소)방문 본인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에 방문 신고접수
    - 각급 학교에서도 신고접수, 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
                 해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여성청소년) 061-535-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인터넷 : http://www.hn.jnpolice.go.kr (해남경찰서)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cafe.daum.net/friendpol (해남경찰서) 담당자 운영 상담 카페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이메일 : balsira@hanmail.net (학교폭력 담당자 메일)


 ◦ 집중단속
    - 가해학생 단속으로 자진신고 적극유도
    - 집단패싸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점 검거
    - 가해자와 매일 만나기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를 못하므로 목격자의
      신고 적극적 유도
    - 학교 내에서 검거 시에는 사전에 학교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다른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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