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제4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전남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28 조회수 734
첨부파일  
제4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06. 4. 28.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0%이하) 및 벌점



초과,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중요한 수단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인위원(시민단체회원등)을 참여시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0. 심의결과



2066. 3. 13. - 4.12.까지 이의신청자 40명중 감경구제자 7명(18%), 기각 29명(72%)



각하 4명(10%)으로 각각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0. 인용사례



여수시 여서동 최00(남, 36세)는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제1종대형, 특수(레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을 하여 얻어지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재산이 적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0. 기각사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정00씨(남, 46세)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 벌점 100점, 교통범칙금미납벌점 40점 도합140점으로 1년간 누산



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보유재산이 많아 기각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김00씨(남, 42세)는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개별화물 운전



기사로 일을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세목별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0. 각하사례



-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12%를 초과한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력이 있는 사람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인용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더라도 기존벌점과



합산되어 취소되는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정지전력이 있는 사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사람



0. 매월1회 개최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