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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심방규칙』전부 개정으로 인권보호 강화[경찰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20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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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는, 호구조사적 색채가 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현행 방범심방제도를 정비하는 등,「방범심방규칙」을 개정합니다.

○ 현행 방범심방규칙은, '87년도에 호구조사제도가 폐지되면서, 방범상담, 청소년선도, 안전사고방지 등의 목적으로 '91년 경찰청훈령 제9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 현행 규칙상 '방범심방카드'의 조사항목에, '세대주 성명과 나이, 주소, 가족·동거인 인원수'를 비롯해서 '전화번호, 가옥의 자·타가 여부' 등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상존하여

○ 경찰의 방범심방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거나 방범심방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역시 시민의 비협조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과 함께, 특별한 동기부여가 되지않아 형식적으로 방범심방카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번 방범심방규칙 개정은, 이처럼 호구조사적 색채가 짙고 사생활침해 요소가 다분한 현행 '방범심방카드'를 폐지하고, '방범진단카드'로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된 '방범진단카드'는, 관할구역내의 사회적약자 보호와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예방경찰활동인 '경찰방문'과, 범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협의하거나 경찰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범진단'을 재정의하는 등, 사생활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방범심방규칙 개정안은,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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