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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4-05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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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와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 추진 
                      - 4월말까지 홍보 후 5월 1일부터 단속 -

                     

경찰청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차종인 이륜차에 대한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시민단체와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1년 안전띠매기운동(사망사고 21퍼센트 감소)
   2004년 정지선 지키기 운동(사망사고 9.7퍼센트 감소)

이번 계획은 4월말까지 이륜차의 무질서와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5월부터는 엄정한 지도 단속을 할 예정인데 주된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및 난폭운전 등 세가지이다.


* 특히 이륜차의 인도주행은 주한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가장 불편하다고 평가하는 사안임(2004년 설문조사)

이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등 그릇된 이륜차 운행문화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모 미착용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2006년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12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2007년도에도 34퍼센트 이상 증가 추세여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지난 3월 13일 교통NGO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 2006년 이륜차 교통사고 






























       


  


              구 분



   연 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06



13,635



845



15,785



‘05



12,161



813



13,938



대비(%)



1,474( 12.1)



32( 3.9)



1,847( 13.3)




 


 


* 2007년 2월말 현재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34.3퍼센트 증가(1천303건→1천750건) 사망사고는 전년대비 38.9퍼센트 증가(72명→100명) 증가

경찰청에서는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  경찰청에는 실천협의회를 구성 범사회적인 교통문화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륜차 법규위반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30개 경찰서(예 : 평화시장 관할 서울중부경찰서)를 '모니터링 경찰서'로 선정 운영하여 동 운동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템 발굴과 홍보와 단속시 나타난 문제점을 건의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말까지는 퀵서비스업 중국음식점 피자집 등 이륜차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한문 전달과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법규 위반자는 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발부하여 계도를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 받은 운전자가 다시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지도 단속 사항)
ㅇ 인도 횡단보도 운행 행위(도교법제13조제1항)→ 범칙금 4만원, 벌점10점
ㅇ 난폭운전(도교법제48조)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ㅇ 안전모 미착용(도교법제50조제3항) → 범칙금 2만원

앞으로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경우 이륜차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담 당 :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061-536-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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