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우리사회에서 고질적인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2004년 10월 11일부터 '성매매 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절도 등 일부 중요범죄신고와 함께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개정 2004. 9. 21 경찰청 훈령 431호 )에 의거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현재까지(’06.3.27.) 전국적으로 총 42회 134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일반 범죄신고뿐만 아니라 성매매관련 범죄 예방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인권침해업주 검거등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