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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 알림[경찰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27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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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우리사회에서 고질적인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2004년 10월 11일부터 '성매매 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절도 등 일부 중요범죄신고와 함께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개정 2004. 9. 21 경찰청 훈령 431호 )에 의거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현재까지(’06.3.27.) 전국적으로 총 42회 134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일반 범죄신고뿐만 아니라 성매매관련 범죄 예방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인권침해업주 검거등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 신고방법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없이 117), 112신고,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E-mail, Fax, 서면등 제약없음

○ 지급대상자

1) 성매매 범죄 범인 검거전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

○ 지급한계 및 금액

1)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납치, 감금, 인신매매 및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성매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경우 등을 신고하여 검거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를 거쳐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2) 일반 단순 성매매와 성매매광고 행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자 보호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증인보호법상의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신고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그 외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13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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