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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제 관련 명칭 개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22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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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특수파출소’, ‘사무소장’ 등의 명칭이 국민들에게 혼란 초래 및 사무소장의 대외 위상 약화

○ 특수파출소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오해의 소지 상존





□ 지역경찰제 관련 명칭 개선



○ ‘특수파출소’를 → 「파출소」로 명칭 개선

- 지역경찰 운영체계상 지구대와의 구분을 위해 특수파출소 명칭 사용

※ 경찰법 17조 -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둔다'

- 기존 파출소와 동일한 기능 · 편제를 유지하고 있어, ‘특수’라는 용어사용 필요성 부족



○ 지구대 ‘사무소장’을 → 「순찰팀장」으로 명칭 개선

-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사무소장’ 명칭 개선, 사무소장의 대외 위상 및 이미지 제고

- 지구대 순찰요원의 관리자로서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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