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비행 예방·선도 활동과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문제 연구 및 문화행사를 주도하는 등 올바른 시민정신을 배양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선도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932호 (민법 제32조)
목적사업
1.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건전한 육성 사업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정화 활동 등 청소년을 위한 봉사사업
3. 비행 청소년의 계도 및 장학 사업
4. 청소년에 대한 체육, 문화 예능 등 조기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및 청소년 여가 지도사업
5. 청소년에 대한 개별상담 및 집단지도, 계몽사업
6. 청소년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출판 관련사업
7. 법인 본부와 지방육성회 지침사업
8. 청소년과 지도자의 국제교류사업
9. 회원자질함양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주요사업
1.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2. 경찰희망 동아리 PPS 운영지원
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4.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 봉사 및 장학사업
5. 미평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조직 및 회원
조직 : 경찰서 관할구역별로 지구회를 두고 지구대 관할구역별 또는 행정 읍․면․동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회원 : 회원은 선도위원이라 칭하며 청소년 선도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청소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 지구회 목적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희망하는 자를 지구회장이 위촉한다. 단,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선도위원이 될 수 없다.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개회한다. 임시총회는 지구회장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나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안건이 생겼을 시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