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 신안경찰서
  • 경찰서소개협력단체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조직 및 기구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경찰서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군수 또는 읍장·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