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협의회

  • 신안경찰서
  • 경찰서소개협력단체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목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협의회 기능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언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입.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