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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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협의회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전남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단, 해당 분야 특성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기능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사항 발굴 및 건의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 단체와의 협조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안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관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