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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자문협의회 목적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주요업무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
협의회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갳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