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서비스

  • 담양경찰서
  • 경찰서소개경찰서비스헌장수사경찰서비스

우리는 범법행위를 공정·성실·신속·친절하게 수사하여 지역주민 여러분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성실·신속·친절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국민생활침해사범 척결 등 민생치안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3. 사건관계자 모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부정부패 추방으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겠습니다.
5. 존경받고 믿음직한 형사·조사요원, 신지식 과학수사요원이 되겠습니다.
6. 범죄의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 하겠습니다.
7. 모든 사건의 수사결과는 관계인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8. 타의 모범이 되고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 성실 신속 친절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경찰윤리강령에 의하여 모든 수사업무를 공정·성실·신속·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생활 침해사범 척결 등 민생치안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가. 강력범죄의 척결
강도·절도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겠습니다.
명절·휴가철 등 범죄의 취약시기에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빈집털이·소매치기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나. 조직폭력 및 갈취폭력배 등 척결
「조직폭력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검거활동에 나서고 유흥업소 등 활동무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 등 서민에 대한 갈취폭력배 검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학교폭력 예방으로 안전한 학교주변 만들기
학교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112순찰 및 형사기동순찰을 강화하여 등·하교길을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학교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와 협조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하겠습니다.
각 경찰서와 인터넷 홈페이지에「학교폭력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신고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라. 경제 및 환경사범, 사이버범죄 적극 대처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채업자 등경제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사이버공간의 부단한 검색과 수사활동으로 사이버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사건관계자 모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적법절차의 준수
피의자 등 체포시 필히 미란다원칙을 준수한다
체포(구속)사실을 가족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호인 참여 등 임의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나. 불구속수사의 원칙 준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인신구속을 가급적 억제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다. 송치 예정일 통보제도 확행
각 경찰서의 자문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구속피의자에 대한 송치예정일을 가족 등에게 통보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가족의 애로사항까지도 감안하는 수사를 하겠습니다.
라. 인권친화적인 유치행정 지속 추진
수용중심의 유치장 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와 유치인에 대한 선도활동을 강화하여 교화중심의 인권친화적인 유치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추방으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겠습니다.
가. 부정부패 추방운동 전개
전 수사요원을 대상으로 수사윤리교육을 강화하여 3不(불친절·불공정·불성실) 3禁(금품수수·인사청탁·정보유출) 추방운동 등을 생활화·체질화하여 부조리를 추방하겠습니다.
나.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 처리과정의 투명화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 비리야기, 이의민원 다발, 금품수수 등 수사요원으로서의 부적격자를 과감히 교체하겠습니다.
존경스럽고 믿음직한 형사 조사요원, 신지식 과학수사 요원이 되겠습니다.
가. 범법자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형사
범법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합니다
선량한 시민에게는 부드럽고 친근한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나. 국민편익 중심의 수사행정의 구현
민원인이 원할 경우 접수 당일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일 조사하거나 방문조사 또는 우편과 전화 및 E -mail을 이용하는 등 번거러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시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계인의 불편을 최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사기법 개발과 출동태세 확립
과학수사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사기법 개발에 힘쓰고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사건현장에 즉시 임장하겠습니다.
최신감식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현장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의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가. 피해자·신고자 및 참고인에 대한 신변보호 철저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여 안심하고 모든 범죄를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 철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수사결과는 관계인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민원사건처리기준이 정하는 법정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신청방법 처리기관
1 고소·고발 등 60 일 구두·서면·인터넷 경찰서
2 수사관련 질의 7 일 구두·서면·인터넷 경찰서
3 변호인 참여 신청 7 일 서면 경찰서
4 즉일 조사 신청 즉시 구두 경찰서
5 유치인 면회 즉시 구두·서면·인터넷 경찰서
6 도난신고확인원 신청 즉시 구두 경찰서
7 도난신고 수배해제 확인원신청 즉시 구두 경찰서
8 수사진행사항 문의(카드활용) 즉시 서면 경찰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수사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시면 진상을 파악하여 처리하고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수사업무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112신고는 사건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112나 각 경찰서 수사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로 하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사과정에서 불심검문 등 국민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 경찰관의 출석요구 등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현장은 수사활동의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사건현장 보존을 위한 경찰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