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회 목적
본 지구화는 청소년을 위한 비행 예방 선도활동과 청소년유해 환경의 정화활동을 전개
하고, 청소년 문제 연구 및 문화행사를 주도하는 등으로 올바른 시민정신을 배양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선도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육성회 사업
- 1)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 사업
- 2)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 3) 요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장학 사업
- 4) 청소년에 대한 체육, 문화 및 예능의 여가지도
- 5) 청소년에 대한 상담 검사와 개별 및 집단지도
- 6) 청소년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출판
- 7)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종합상담센타 운영
- 8) 법인 본부와 지방육성회 지침사업
- 9) 청소년과 지도자의 국제교류사업
- 10) 기타 운영규정 제 2조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조직,임원.회원의 자격
지구회 조직은 경찰서 관할구역별로 지구회를 두고 지구대 관할구역별 또는 행정 읍․면․동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단, 운영규정 이외의 친목 등 사조직 결성은 할 수 없다.
임원의 구성은 고문 : 약간 명 회장 : 1명 수석부회장 : 1명 부회장 : 이사 : 9명
감사 : 2명 사무국 : 국장 1명, 차장1명 재무국 : 국장 1명이며
회원은 선도위원이라 칭하며 다음 인사를 지구회장이 위촉한다.
- 1) 청소년 선도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청소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
- 2) 지구회 목적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희망하는 자
- 3)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 4)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만료되지 않은 자나 연령이 만 30세가 되지 않은 자는 선도위원이 될 수 없다.
회의
지구회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및 월례회와 고문위원회을 둔다.
월례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정기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가. 총회는 매년 4월에 개회한다
- 나. 임시총회는 지구회장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때나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