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재향경우회
경찰전자우편
사이트맵
화면 크기를 더 크게
원래사이즈로
화면 크기를 더 작게
검색
열린게시판
국민이바라는 Police상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정보공개안내제도
정보목록
정보공개신청
사전공표정보
주요원문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수의계약체결현황
기관장업무추진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경찰은지금
홍보동영상
경찰서소셜
오시는길
청사안내
역대경찰서장
경찰서비스헌장
파출소안내
서장인사말
서장에게바란다
협력단체
전남경찰통계
전남청훈련예규
민원창구
열린게시판
국민이바라는 Police상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안내
민원창구
민원안내
상세보기
[교통민원] [교통사고처리]교통사고시 조치요령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837
첨부파일
사고발생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신고내용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사고시 부상응급 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