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金) 제1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본청 경무관 이상 경찰 지휘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느슨한 사회분위기에 편성한 법질서 무시풍조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확립과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여름휴가철 특별치안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팔호 경찰청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권력 경시분위기와 불법파업 등 집단이기주의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공권력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조치 할 것’ 을 강조하면서
- 특히, 공공기관 앞 불법폭력시위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사후 사법처리를 위해
현장을 명확히 채증하고 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월드컵을 통해 화해•화합•칭찬이 주류하는 건전한 사회의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일련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이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 평화적 시위는 적극 보호•보장하되, 집단의사 관철을 위한 폭력적 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적기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 특히, 학생운동권•재야단체의「반미투쟁」을 빌미로 미군부대를 비롯 외국시설 기습점거
등의 불법폭력 시위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지난 14일 남해안에서 폭풍우로 16명이나 사망하거나 실종된 점을 지적하면서 태풍 등
호우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특보 발효 또는 자연재해 발생시
- 경찰순찰차량 등의 스피커로 대피방송을 집중실시하고
- 불응하는 경우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즉심회부•통고처분 등 사법조치 할 것을
강조하였다.
- 이는 처벌을 통해서라도 ‘안전불감증’을 경계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하였다.
□ 특히, 공권력 확립과 관련 이 청장은
○ 최근 사회일각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장기간의
불법파업이나 폭력시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참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 모든 의사표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듯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도 존중되어야 하며
- 공권력을 경시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감으로
○ 경찰은 모든 법집행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들도 경찰을 신뢰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또한 이 청장은
○ 경기회복과 주 5일 근무제 등과 맞물려 올 휴가철은 그야말로 국민 대이동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휴가로 비운자리 및 피서객들의 안전을 경찰이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해수욕장 등 피서지 갈취폭력배와 바가지 요금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 지역적 특성에 맞게 취약지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찰서」운영, 탄력적인 검문검색
시행 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휴가철 특별치안대책」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