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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7-09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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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2002 한·일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그 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단합된 모습과 질서의식을 국민화합과 국운융성의 계기로 삼고자


서민생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하여 사면법 제4조에 의거 '02. 7. 10자로 특별감면조치키로 하였음


< 특별감면조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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