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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마약류사범 일제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7-08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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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휴가철에 마약류사범의 급증이 예상되어 일제단속기간을 설정,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생활 보호

○일제단속기간
2002. 7. 8. ∼ 8. 23. (47일간)

○단속대상
- 마약사범 : 아편·코카인 등 밀반입·불법판매·투약행위등
- 대마사범 : 대마흡연·섭취·밀재배·소지 ·보관행위 등
- 향정사범 : 필로폰 및 엑스터시, YABA 등 신종 마약류 밀거래·투약 등

○추진사항
- 다각적 첩보수집 활동 강화
- 강력사건 등 발생시 마약류 투약여부 조사
- 마약류 공급자(상선) 추적수사
- 투약사범 등 검거시 체증활동 철저

○포 상
검거 우수경찰서 및 우수경찰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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