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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동원수당 및 선거동원수당 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7-04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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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지방선거를 위해 애써주신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경비동원수당 등과 관련된 다수의 질의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동원수당 500원 미지급에 대한 답변 >

경비수당지급규칙(경찰청 훈령 제50호)에는 정규시간외 경호경비·다중범죄진압·비상경계 등 특수업무수행시 시간당 500원(최고 4시간 인정)의 경비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토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1. 1. 1부터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수당대신 2001년 예산에 경비활동비(경비지원수당) 6억 7,390만원을 반영하여 일선 경찰서 경비부서 경찰관에게 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02년 예산에는 경비활동비(경비지원수당) 18억 3,240만원을 반영하여 일선 경찰서 경비부서는 물론 기동단·대 행정요원과 기동대 등 상설부대 경찰관에게도 1인당 월 5만원씩 확대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추진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도에 2001년 예산편성·심의시 본청 경비국에서 경비수당 지급단가 인상(시간당 500원→4,800원)을 예산관계부처에 요구하였으나

예산관계부처의 검토·심의과정에서 단가인상 반영이 곤란함은 물론이고 경비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성격이 동일하고 중복 지급된다는 이유로 기존에 반영된 비상경계수당과 경호경비수당마저 전액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경비수당이 없어진 대신에 경비부서가 상대적으로 타 부서(수사·정보·보안·파출소 등)보다 힘들면서도 활동비가 적은 점을 이유로 경비활동비 신설을 예산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위와 같이 일선경찰서 경비활동비(경비지원수당)로 반영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7월 1일 '성공적인 월드컵을 마친데 대한 경찰청장 치하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경비동원수당이 폐지된 대신, 전경찰관에게 하계휴가의 일부를 포상휴가로 실시하여 연가보상비의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시간외 수당 보상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며

경비경찰의 활동비 현실화를 위하여 2003년도에는 경비활동비 지급단가의 대폭적인 증액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선에서 충실하게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거동원 수당 지급 및 공투표함 경비근무에 관하여 >

금번 6.13 지방선거는 아무 사고없이 평온한 가운데 치러졌고, 경찰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은 대통령님은 물론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월드컵 기간중에 치러짐에 따라 경찰은 더욱더 치안부담을 않아야했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전 경찰관의 희생과 노력의 덕분으로 월드컵과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의 노력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투표소 및 개표소 근무에 동원되는 경찰관의 수당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는 전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총력을 다해서 치러내는 국가적 대행사인 관계로 우리 경찰은 물론 행정공무원, 교사, 소방, 한전 등 직원들이 동원됩니다.

특히, 시·도 선관위는 물론 시·군·구 선관위는 한 선관위에 5∼7명정도가 근무를 하여 선거를 치르는데 역부족이어서 선거사무를 위해 일반인 또는 일반행정공무원 및 교사를 일시적으로 선거사무 종사원으로 위촉을 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15항).

수당지급은 위와 같이 위촉된 선거사무 종사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 3항, 시행규칙 제12조 2호, 별표 4 ; 1일 투표사무원 2만원, 개표사무원 3만원), 현재까지는 경찰, 소방 등 지원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규정 및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이 선거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앙선관위와 적극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동안 선관위에서 경찰관에게 지급하던 급식비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중앙선관위 및 각 지역선관위와 협의하여 9억 7,600여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및 공투표함 보관장소 경비근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투표용지 보관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시·군·구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기간에는 그 선관위원장이 보관책임을 지며, 투표구 선관위(투표일 전) 보관시에도 그 투표구 선관위원장이 보관책임을 지고 우리 경찰은 경비지원근무를 함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은 근무기강이 확실한 가운데 근무를 충실히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보관책임을 지고 있는 일부 선관위는 근무에 소홀히하고 있어 여러번에 걸쳐 중앙선관위에 이와 같은 실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선관위측 답변은 지역선관위 직원이 부족한 탓에(5∼7명) 오랜 선거기간동안 야간근무를 한 후 다음날 선거사무에 종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경찰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투표용지 및 공투표함 보관장소에 대한 근무의 필요성과 근무방법·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선에서 충실하게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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