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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수렵총기 안전관리
작성자
방범계
등록일
2002-11-15
조회수
963
첨부파일
1. 수렵기간 : 2002. 11. 1 - 2003. 2. 28(4개월간)
2. 수렵장
가. 강원도(홍천군, 평찰군, 정선군, 인제군)
나. 충북(괴산군, 단양군)
다. 충남(천안시, 청야군)
라. 전북(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 수렵총포 보관해제 신청서류(경찰서 및 파출소)
보관해제신청서, 총포보관증명서(원본), 총포소지허가증사본, 제1종, 제2종 수렵면허증(유효기간 5년) 사본, 포획승인증사본, 서약서
4. 수렵방법
가. 2인이상 조를 편선하여 수렵, 2인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나. 포획 지정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다. 총기취급 안전관리수칙 및 법규명령 준수
라. 포획조수 매 7일마다 반드시 신고후 승인표시(링)부착
5. 대상
가. 수렵용으로 소시허가받아 경찰서 보관된 산탄협총
나. 파출소에 보관되어 있는 공기총(5.5mm단탄) 방아를 뭉치등 중요부품
다. 수렵면허증과 포획승인증을 받은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