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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회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16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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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3월 19일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3월 15일 오후 2시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한 단속활동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선거에 대비하여 전국 경찰관들에게 『경찰청장 특별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특별지시를 통해 “최근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품 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소위 ‘돈 선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당공천이 기초의회까지 확대되고 당내 경선 절차가 제도화 되면서 당비대납, 페이퍼 당원 모집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경찰청장은 회의에 앞서 작년 11월 2일 울산 온산농협조합장 선거시 금품제공 후보자와 금품수수 조합원 등 53명을 검거한 울산경찰청 수사과 김성규 경사를 경위로 특진시키는 등 3명을 특진시키고, 선거사범 검거에 공이 큰 3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경찰청장은 “앞으로 지방선거 사범 단속과정에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첩보를 제공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정보, 지구대 요원 등 부서를 불문하고 경감까지 수시로 특진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전국 경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선거사범 단속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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