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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계 주정차 단속에 항의합니다.
작성자 오원옥 등록일 2014-04-03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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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주정차 단속과 음주 단속에 노고가 많습니다.

힘드신걸 알지만 교통관리계 임** 경사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올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사진 파일 올리지 못해서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홈피 관리자는 수정해서 열린게시판을 잘 활용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 3일 오후 3시 42분 도청 앞 전남 농협 대로변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가 약 2분 전 주차 한 후 농협에 들어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중 싸이렌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무안군청 주차 단속반이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뺄려고 제 차로 가는데 임**경사가 제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었는데 무슨 핸드폰 같은데다 적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정차 위반이라고 사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있어 주정차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단속 공무원이 싸이렌을 울리며 단속을 알리고 일정 시간을 주고 차를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제 차에 대해 사진을 찍고 단속 하지도 않는 사이에 임**경사가 나서서 범칙금을 작성했습니다.

상황은 대충 그렇습니다만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매우 아쉬운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어디든지 원칙만 말씀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차한지 2분만에 사이렌 소리가 나와서 차를 뺄려고 하는데 단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은 법 집행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둘째, 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있었고 아직 제 차에 대해서는 단속 전입니다. 그런데 임** 경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나서서 했습니다.

세째, 저에게 먼저 주정차 단속 했기에 범칙금을 발부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제 신분증을 근거로 범칙금을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요구 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너무 일방적입니다. 제 위반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한 후 범칙금을 발부해야 되지 않나요? 면허증도 아니고 제 신분증을 달라기에 저는 단속보다는 제 신상에 대해 조사하는가 보다 생각 했습니다만 어이없이 임** 경사에게 당했습니다.

네째, 제가 주차한 곳은 차량 운행에 방해되는 곳이 아닙니다. 사진 파일을 올릴 수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곳은 올릴 수가 없네요. 최소한 법 집행에 있어서 전후좌우 합리적인게 중요합니다. 평상시 남악 교통에 대해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시골집에 가기 위해 잠시 은행에 들린 일인데 일방적인 법 집행에 대해 뒤통수를 한대 맞은 느낌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 이라는 생각이 가라 앉지 않습니다.

제가 임** 경사에게 단속권이 지방자치 단체에게 있지 않느냐? 어떤 법으로 이렇게 단속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임경사는 도로교통법 32조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32조와 그 시행령 88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②항에서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임** 경사의 행동은 월권이며 불법입니다.

저의 이 의견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실로 와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만 임으로 삭제 할 시 카피본이 있기에 자세한 법조문을 살펴 더 힘센(?) 곳에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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