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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설정내용 및 안전수칙
작성자
생활안전계
등록일
2006-01-09
조회수
367
첨부파일
# 설정기간 : 2005.11.21~2006.2.28
# 설정면적
o 총면적 : 500.12㎢
- 수렵가능면적 : 258.62㎢(51.7%)
- 수렵금지면적 : 241.50㎢(48.3%)
o 수렵금지구역 241.50㎢
- 조수보호 및 금렵구 0.39㎢
- 도로로부터 600m이내 47.11㎢
- 공원구역 17.09㎢
- 능묘,·사찰·교회 등 1.26㎢
- 문화재 보호구역 1.0㎢
- 군사시설 보호구역 1.40㎢
- 도시계획구역 30.25㎢
- 해안선으로부터 1km이내의 구역 74.31㎢
- 기 타 64.56㎢
# 수렵시 안전수칙
o 22: 00 ∼ 익일 06: 00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하여야만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보관해제가 금지됩니다.
o 수렵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o 조수류에 총을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o 강이나 바다에서는 조류를 먼저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후 발사하여야 하며,
실탄이 물에 의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위에 직접 발사해서는
안됩니다.
o 운행중인 자동차 또는 진행중인 모터보트 또는 배위에서 총기를 발사해서는
안됩니다.
o 야간(일출전과 일몰후)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