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설前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한다.
작성자 경비교통과 등록일 2011-01-27 조회수 1556
첨부파일  

설前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한다.

- 1.29(토)부터 8개소 전통시장에서 시행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에서는

 ○ 국민 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목포 동부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에 대해 설 前 한시적으로 주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은 지역 실정에 따라 설 명절 전으로 7일간(1.29~2. 4) 운영하며, 전통시장별 주차허용 구간 및 가능시간은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금번 조치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홍보, 상인 소득 증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은


 ○ 그 동안 자치단체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지난해 설부터 명절전후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외근을 배치, 상인회·지자체와 합동하여 2열 주차, 허용구간·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지도하며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향후 親서민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서민보호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담당 : 경비교통과 경사 문정용(062-607-2652)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