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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계지역 병아리 무단입식 농가 등에 대해 수사착수
작성자 나주경찰서 등록일 2011-01-24 조회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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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계지역 병아리 무단입식 농가 등에 대해 수사착수

- 엄정 사법처리 예정 -




□ 나주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 11. 1. 8자 나주시 관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발병 이후 경계지역 내에서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초생추(육계)를 입식한 5개 농가에 대하여 나주시로부터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 차단을 위해 입식한 농가와 회사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경찰에서는 일반농가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경계지역 내에서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닭·오리를 입식하게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조기 종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나주경찰서 경무과 경위 이강민(061-339-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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