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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허가 빙자 금품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작성자 목포경찰서 등록일 2010-11-11 조회수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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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허가 빙자 금품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 공문서인 ‘토석채취허가서’ 까지 위조 -




□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9일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한 지번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다고 속여 3,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김모씨(남, 31세)를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였다.

  ㅇ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씨(남, 53세)가 토석허가를 내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행정기관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2009. 4. 말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금품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청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ㅇ 김씨는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지 위해 토목설계사를 운영하면서 영암군으로부터 발급받았던 기존 공문서에 날인된 ‘영암군청’ 관인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토석채취허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기까지 하였다.




담당 : 수사과 경장 최길웅(061-27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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