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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유통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화 대한영업조합 이사장 등 8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11-09 조회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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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유통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등 8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 소금업자로부터 소금 유통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개인 계좌로 거래하였으며, 조합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임대해 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J모씨(55세,남) 등 (조합 6명, 부동산 2명) 8명을 검거 불구속수사 하였습니다


      - J모 이사장은 2010. 4. 1.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자로,

   피의자가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소금 유통업자인 이모씨 (41세)에게 선거 운동을 해 주면 소금 유통권과 조합 소유 토지 매각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일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대의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금 반출 소송을 제기하자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 또한, 약 12억원의 소금판매 대금을 피의자 명의 개인 계좌로 거래하고, 대구시 에 사는 소금유통업자 이모씨(54세)로부터 조합 운영비 5억원을 차용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17억원으로 부풀려 근저당 설정을 해 주었으며,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소재 조합 소유 토지 약 13,000㎡를 목포시에 거주하는 무자격 중개업자  이모씨(45세)등 2명을 통해 송모씨(44세, 여)에게 매각하는 등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의자 마음대로 조합 자산을 처분하고,


      - 조합원 총회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수 없음에도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어 조합 소유 충남 서산 및 영암 대불 소재 토지 약 70,000㎡를 매각하기로 의결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조합원 임시총회 결과 보고를 하는 등 정부 염산업 발전기금이 투입된 염업조합을 방만 운영하였습니다


     - 전남 경찰은 앞으로도 정부 기금이 투입된 단체의 비리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감사합니다 -




※ 참고사항

    -배임수재 형법357조(5년이하 1천만원이하벌금), 염업조합법58조제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제1호




담당 : 수사과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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