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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권 관련 폭력을 행사한 전 영광 00청년회 회장 등 청년회 회원 7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11-09 조회수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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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권 관련 폭력을 행사한

전 영광 ○○청년회 회장 등 청년회 회원 7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 영광컨트리클럽에 찾아가 식당운영권 및 발전기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 운영 및 골프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골프장 관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전 영광 ○○청년회 회장 원모씨(46세, 무직), 같은 신모씨(44세, 무직)등 청년회 회원 7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10. 9. 26. 08:30경  영광군 백수읍 소재 영광컨트리클럽에서, 골프장 코스관리권, 식당 및 그늘집(매점) 운영권 등 이권사업을 달라고 수회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회원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후,




    - 5인 라운딩(골프 경기 규정상 4인 경기가 원칙)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라운딩(골프 경기) 도중 공을 OB(홀 밖으로 공을 치는 것) 및 해저드(물) 지역으로 친 후 일부러 공을 찾아다니며 뒤에 경기를 하는 손님들이 다음 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지연시켜 약 3시간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려 2주 상해를 가하였으며, 클럽하우스내 안내판을 계산원에게 던지는 등 관계자들을 위협하며 집기를 손괴하고, 골프장 진·출입 도로를 승용차로 막아 약 20분가량 교통을 방해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저희 전남 경찰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기업체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평온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적용법조 ※ 

     폭력행위등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85조 


 


담당 수사과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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