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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선업 관련 비리 연루자 32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11-09 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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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선업 관련 비리 연루자 32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은,

    ○ 계약 관계상 甲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편의제공 대가로 3억1천4백만원 상당 금품을 주고받은 조선소 임직원들과 협력사 사주 등 28명을 검거하고(대한조선 3명, 현대삼호중공업 12명, 협력사 사장 13명)

     조선소 골리앗크레인의 주요 소모품인 와이어로프 구매 대금 4억원 상당을 착복한 조선소 와이어로프 구매 담당자 및 납품업자 4명을 검거하여, 그 중 혐의가 무거운 현대삼호중공업 과장 B씨(42,남)와 납품업체 사장 L씨(46,남)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관련 조선사)

    ○ ‘대한조선’은 2004. 8월경 법정관리중인 신영조선공업(주)를 인수하여 2007. 8월경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일대 4만5천평 부지에 제1도크를 준공하고 벌크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조선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난으로 2009. 1월경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도로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2009년 매출액이 약 5천2백7억원 상당이며, 년 간 18만톤급 벌크선 10척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조선소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이 2000년경 부도 처리된 한라중공업을 인수하며 설립한 자회사로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약 80만평 부지에 3개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매출액이 약 4조2천억원 상당이며, 수주실적으로 국내 5위를 차지하는 조선소이다.

(조선공정)

    ○ 조선소는 선주로부터 선박 건조를 수주하면 가공공정(철판을 절단하는 절단공정과 절단한 철판을 특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소조공정), 판넬공정(가공공정에서 생산된 것을 직각형태로 조합), 대조공정(가공공정에서 생산된 것을 굴곡형태로 조합), 선행의장공정(판넬공정과 대조공정을 마친 구조물에 파이프 설치), 도장공정(페인트 칠 - 여기까지를 블록 작업으로 통칭), 건조공정(제작된 블록을 도크에서 조합), 후행의장공정(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을 전달하는 파이프 설치), 시운전공정(조립이 끝난 선박을 테스트) 등으로 공정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선박을 건조(조선소 별로 세부 공정의 차이가 있음)하고 있다.

     또한 조선소는 각 공정별로 협력사를 선정 등록하고, 협력사가 기술 인력을 투입하면 조선소가 본사 직원을 통하여 공정을 관리 감독하고, 각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기자재(심지어 장갑, 마스크 등 안전용품까지 일체 지급)를 조선소가 구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사는 단순히 기술 인력만 투입 관리하고 진행 공정에 따라 계약된 기성금을 지급받아 소속 기술 인력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지위상 조선소 임직원들은 甲, 협력사는 乙의 지위에 있다.


(범죄사실)

  - 배임수증 혐의 관련

    ○ 조선소 임직원들은 협력사 직원들에 비하여 높은 급여를 지급받고 또 우월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협력사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기성금의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

     조선소 내부적으로도 ‘윤리경영’을 부르짖으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들어났다.

    ○ 이러한 불법적 거래가 형성된 원인을 살펴보면 영세한 협력사 입장에서 조선소 임직원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그 협력사는 도산하고, 소속 기술 인력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직자 신세로 전락하는 현실 때문에 생존의 일환으로 조선소 임직원들에게 상시적인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협력사 관계자들은 자신 회사의 공정을 관리 감독하는 조선소 임직원들에게 ‘업무 편의를 봐 달라’, ‘수월한 작업을 하게 해 달라’, ‘기성을 잘 받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07년 1월~’10. 7월, 3년 7개월간 315회에 걸쳐 3억1,400만원의 금품을 월정금 형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골리앗크레인 와이어로프 과다납품 청구 등 업무상 배임 관련

    ○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대삼호중공업 과장 B씨와 납품업자 L씨의 경우 ’07. 7. 1~’09. 11. 30 2년 4개월간 1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와이어로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전량 남품된 것으로 허위 검수한 후 기성이 지급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현대삼호중공업에 4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의자들은 같은 금액을 이득으로 취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와이어로프는 수 백톤의 블록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되고 있어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용품임에도, 같은 동료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와 유사한 자재공급 관련 비리사례로 지난 8월경 고물업자와 공모하여 5억7천만원 상당의 철판을 절취한 혐의로 현대삼호중공업 담당 관리직원이 무안경찰서 강력팀에 검거되기도 하였다.

(맺으며)

    ○ 국가 산업단지인 대불산업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업과 관련된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사뭇 개탄스러운 실정이다.

     지역 조선업계가 본 건과 같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업계 또는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위와 같은 비리 행위가 계속적으로 고착화된다면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계의 장래가 암울한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외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사회 여론에도 반하는 행위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경찰은 2008년부터 현대삼호중공업의 시설 확장을 위해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기화로 지역 토호들과 결탁하여 시설투자비 일부를 빼돌린 임원들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수사중이다.




담당 수사과 경감 박종호(062-607-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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