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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수면상태인 IMS(근육내자극치료) 환자를 상습으로 성추행한 정형외과 원장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8-17 조회수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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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수면상태인 IMS(근육내자극치료) 환자를 상습으로 성추행한 정형외과 원장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 광역수사대는,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환자에게 수면진정제를 투여하여 반 수면상태로 IMS(근육내자극치료) 치료 중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광주시 소재 ○○정형외과 원장 A모씨(58세,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0. 7. 29. 0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모 정형외과 진료실 에서 허리통증으로 인해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B모씨(55세,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도미컴”을 투약하여 반 수면상태로 IMS 치료 중 피해자의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주요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주요부위를 올려 놓는 등 최근  1년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14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도미컴 수면진정제는 수술전 진정 및 수술 전후의 기억력장애 목적, 내시경 검사전 의식하의 진정 목적, 중환자의 장기간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로써 많은 통증을 수반하는 IMS 치료 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투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면진정제를 투여한 환자가 신경감각은 살아 있으나 근육이완으로 환자 의사에 따라 몸을 움직 일수가  없고, 반 수면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기억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간호사 없이 혼자서 IMS 시술을 하며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면진정제는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용법․용량을 설정 투여하여야 하나, 피의자는 모든 환자에게 1회 3㎖를 투여하여 개인별로 그 약효에 차이가 난 피해자들이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증거가 없고 남편 등 주변사람 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사건을 하게 된 경위는 지난 7. 12.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하여 활동 중 피의자의 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고소하려던 피해자 인척의 제보로 피의자의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압수한 환자명부를 토대로 치료 환자와 전화 통화 하여 고소를 원하는 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보 하였습니다.




저희 전남경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첩보활동을 강화하여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특히 영혼을 파괴하는 아동 성폭력, 연쇄․광역성 성폭력 범죄는 끝까지 범인을 추적 검거하여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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