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필로폰 판매책 및 투약 피의자 2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마약수사대는,
-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자신의 차량내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피의자 P모씨(45세, 남) , 투약자 Y모씨(55세, 남)를 검거하여 1명 구속하고 1명 불구속 하였습니다
- 피의자 P모씨등은 마약류(향정) 전과로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중 알고 지내던 사이로, ’10. 11. 5. 00:05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로타리 도로상에서 사업실패에 따른 두려움과 대인 기피증을 없앨 목적으로 피의자 P모씨의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g(33명 동시투약분) 을 2회에 걸쳐 200만원에 판매하고, 피의자 Y모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순천시 금당동 소재 ○○○○ 모텔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 입니다.
-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등을 상대로 마약 판매 상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 대부분이 마약전과 13~5범들로 교도소에 출감하여 사회생활 중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마약전과·출소자에 대해 집중관찰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 저희 전남 경찰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진 마약류 판매· 투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마약 없는 청정 지역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3호(마약 판매·소지·투약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담당 : 수사과 경감 이영섭(062-607-2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