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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교통] [RE]교차로 안전지대 불법주정차금지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02-28 조회수 303
첨부파일  
저희 화순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의 글을 보니 평소 교통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2월 22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주4거리 교차로 내 안전지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주 단속기관인 화순군청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전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계 순찰차량 및 싸이카, 지역경찰 순찰차량이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능주4거리 교차로가 금년 3월 중 회전교차로 교통 개선사업이 착공 예정이며,
회전교차로가 완공되면 교통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함양인데 그에 대해 단속시 지도 및 언론을 통한 지속 홍보로 준법질서 함양에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 드리면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화순경찰서 교통관리계(061-372-2688)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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