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월드컵 예선기간동안 매일 오전 9시~오후 9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5-23 조회수 502
첨부파일  
□ 경찰청에서는
월드컵대회 기간 중 주로 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분석된 외국인 단체관람객의 원활한 수송과 국내관람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주말·공휴일에만 시행하고 있는「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예선기간 동안에 한하여 매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FIFA와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요청 및 건교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 예선(본선 1라운드)기간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초 IC에서 신탄진 IC까지 137.4 km구간(서울·부산방향 모두)에서 토·일요일, 현충일, 평일 구분없이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12시간동안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게 되며,
※ - 예선(본선 1라운드)기간 : 5. 31 ∼ 6. 14(15일)
- 예선이 끝나는 6, 15부터는 종전처럼 토·일·공휴일만 운영

○ 종전처럼 9인승이상 승합·승용자동차(12인승이하는 6인이상 탑승) 이외의 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 범칙금 6만원(면허벌점 30점)
- 과태료 9만원(무인단속장비)


□ 경찰청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조,
○ 고속도로 가변정보표지판(VMS)과 횡단육교상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 IC진입로에 안내입간판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한편,
○ 교통방송 등과 협조, 월드컵 예선기간 중 버스전용차로 시행을 집중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 예선기간 동안 시행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종전과 달리 평일에도 시행되고, 주말에는 운영시간대가 현행과 약간 다르다는 점 그리고 동 기간동안에는 월드컵이라는 국민적 축제에 전 국민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사진촬영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경찰이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 단, 신고된 건은 과태료 부과 등 정상처리 예정(보상금만 지급하지 않음)

□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