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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1월 24일부터 시행
작성자 경비교통과 등록일 2011-01-24 조회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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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1월 24일부터 시행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에서는 1월 24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종전, 은행창구·가상계좌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하여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국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텍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12개의 주요 신용카드 회사가 참여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 참여 카드사(12개) : 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단, 카드 수수료 1.2%는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 이로써

      현금으로만 낼 수 있어 불편하고, 일시적으로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체납할 수 밖에 없어 급여압류 및 지체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담당 :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정 박상우(062- 60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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