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1월 24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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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비교통과 | 등록일 | 2011-01-24 | 조회수 | 1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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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1월 24일부터 시행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에서는 1월 24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12개의 주요 신용카드 회사가 참여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담당 :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정 박상우(062- 607-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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