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보이스피싱 영남권 현금인출 조직 일당 검거
작성자 목포경찰서 등록일 2011-01-06 조회수 1391
첨부파일  

 


“보이스피싱 영남권 현금인출 조직 일당검거”

-
관리책 1명, 인출책 3명 등 4명 구속, 대포통장 명의자 36명 수사중 -


 


     □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부산 등 영남권에 근거지를 두고 3억여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최모씨(48세, 여, 조선족) 등 현금인출 조직 일당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36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 목포경찰은 2010. 12. 8. 피해자 임모씨(여, 65세)로부터 경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한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1억 2천만원을 송금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2010. 12. 31.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위 조직을 검거하였으며 검거 당시 현금 3,186만원과 36개의 대포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단의 국내 영남권 현금인출 조직으로, 관리책 최모씨(48세, 여, 조선족)는 대포카드(통장)를 모집한 후 중국 내 조직으로부터 지령을 받으면 위 대포통장을 현금 인출책 정모씨(33세, 남), 서모씨(50세, 남), 이모씨(43세, 여)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0. 12. 8.부터 검거시까지 총 10건 3억여 원을 인출하였다.

    ○ 한편, 현금 인출책이 중국인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관리책 최모씨를 제외한 현금 인출책 모두 한국인 이었으며,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상선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또한, 관리책에게 대포카드(통장)를 판매한 김모씨(남, 40세) 등 36명에 대해서는 조사 후 혐의 인정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당 :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사 임정운(061-270-0170)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