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경찰서(서장 황호선)는,
2010. 3. 29. 09:00경 순천시 해룡면 ○○리에 있는 피의자 양○○(66세)의 집에서 피해자 김○○(42세)와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욕을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양○○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 신청 중에 있다.
○ 피의자 양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2일간이나 자신의 집에 그대로 방치한 후 지내오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변사사건으로 관내 해룡 파출소에 신고 하였으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의자의 신발과 옷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적수사 등 끈질기게 추궁하는 경찰의 수사에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