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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메신져 피싱 사기 피의자 검거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03-10 조회수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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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서장 황호선)는
◦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를 해킹하여 친구나 가족, 친척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27명의 피해자로부터 6,240만원을 송금 받은 메신져 피싱 사건의 인출책 김○○(남, 31세) 1명을 검거하였다.
◦ 피의자는 자신의 증명사진을 공범에게 보내 타인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광주광역시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며 1시간내로 이동 가능한 순천, 여수, 전주 등에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중국 등에서 공범이 해킹한 메신져 피싱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았다.
◦ 순천경찰서는 피의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인출하는 CC-TV 자료, 통화내역 15만건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부정계좌를 개설하려던 피의자를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광주상무지구대를 통해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체포 직전에도 전주시청 앞 금융기관에서 타인명의로 예금계좌 4개를 개설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와 함께 여죄도 수사중에 있다.
순천경찰은, 인터넷 메신져피싱 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로써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메신져를 이용하여 금전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전 반드시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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