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대기업 취업사기 피의자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11-22 조회수 1499
첨부파일  

 


대기업 취업 사기 피의자 검거

- 국내 메이저 자동차 회사 생산직 정규사원 취업 미끼 -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 국내 모 자동차 회사 생산직 정규직원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채용금 명목으로 1억1,500만원을 편취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거주 피의자 황모씨(48세,남)를 구속하였습니다.

 

  - 피의자 황모씨는 2010. 6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소재 “모 커피숍”에서 약 10년전부터 사회선배로 알고 지낸 피해자 김모씨(52세, 남)에게 “모 자동차 회사 노조부위원장이 절친한 동생이다“라고 속여 피해자의 후배 조카 한모씨(31세, 남)를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것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채용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제공 받고, 위 김모씨의 소개로 알게된 장모씨(58세,남)에게도 아들을 취업시켜 준다고 속여 6,000만원을 받는 등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피의자는 과거 약 1년간 모 자동차 회사 용역업체 사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08. 6월에 취업을 빙자 금원을 편취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지명수배 되자 도피생활 중 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회선배인 피해자 김모씨에게 접근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희망자를 모집토록 하여  취업 성공시 비정규직 3,000만원, 정규직은 6,00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그 외에도 피의자는 같은 수법으로 1년간에 걸쳐 16명을 상대로 4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광주권 2개(동부, 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위와같이 편취한 금액을 생활비, 유흥비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국외에 재산을 은익할 목적으로 중국 심양시에 있는 아파트 2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 경찰은

    금년 9월경 취업난을 이용한 취업사기 피해자가 속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2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을 추적하여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주거가 없이 2-3개월 마다 은신처를 옮기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일삼아 온 피의자를 검거한 후, 금융계좌추적·통신수사 및 전국 경찰관서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여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취업난을 이용한 사기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 : 수사과 경정 장상갑(062-3378)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