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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수주대가 2억원을 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순천 중앙파" 폭력패거리 3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11-16 조회수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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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수주대가 2억원을 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순천 중앙파” 폭력패거리 3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 아파트 골조 공사를 수주 받게 해준 후 그 대가로 2억원의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기물 등을 손괴한 순천 중앙파 폭력패거리 장모씨 (44세,남), 같은 고모씨(40세,남) 등 3명을 검거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들은 ’10. 7. 21. 11·:5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피해자 황모씨(51세,남)가 경영하는 ○○건설(주) 사무실 내에서 광주 모건설로부터 순천시 신대지구 아파트 골조공사(도급액 41억원)를 수주 받게 해준 후, 그 대가로 2억원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찾아가 상의를 벗어 던지며 그 곳 직원들은 위협한 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사무용 집기 등 400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 또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가족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만나러 왔다”며 폭력패거리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찾기 위해 주거지, 사무실 주변을 서성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제출한 합의서 및 자진출석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진행 중이나 피해자 상대 합의경위 등을 수사하여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지면 보강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저희 전남 경찰은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폭력배 위력을 과시하여 조직원을 동원 폭력을 행사한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로  끝까지 추적하여 평온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담당 : 수사과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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