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수십억 고객예금 횡령한 새마을 금고 임원 1명 구속, 1명 수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11-15 조회수 1550
첨부파일  

 


수십억 고객예금 횡령한 새마을금고 임원 2명 구속, 1명 수배”

- 비과세 혜택 빙자 차명계좌 분산입금 후 39억 착복
-


 


       □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2010. 11. 11. 목포 H새마을금고 임원 2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에 있다.

   ○ 이들은 새마을금고의 임원들로 달아난 前전무 A씨(2006년 퇴직,남,64세)는 14억원, 상무 B씨(남,45세)는 2억원, 부장 C씨(남,46세)는 21억원, 과장 D씨(남,41세)는 2억원 등 총 39억원을 횡령하였다.

   ○ 이들은 비과세(3,000만원 한도) 혜택을 주겠다며 고객의 예탁금을 자신의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입금 관리하면서 이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2004. 12. 말경부터 2010. 7. 말경까지 서로 눈감아 주는 방법으로 160여 차례에 걸쳐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

   ○ 특히, C씨의 경우 새마을금고 S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4. 1.부터 2009. 까지 당시 감시와 통제가 소홀한 점을 이용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돈을 착복하였다.

   ○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의 출처를 추궁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조직 내 또다른 공모여부와 내부감사 기능과의 관련성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담당 : 목포 수사과 경사 임정운(061-270-0170)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