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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근속승진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30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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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근속승진 시행으로
하위직 경찰관 승진에 숨통틔여!



  


 경찰청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4월 7일자로 경위
근속승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하위직 경찰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장 경사의 근속승진 소요연수를 7년과 8년에서
6년과 7년으로 각 1년씩 단축하고 경사 8년 이상
재직시 경위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7일 순경에서 경장으로 2,730명 경장에서 경사로 6,039명을 승진시킨 바
있는데 경위는 근속승진확대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직원 및 내부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경위 근속승진 요건은 징계 등 승진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근무성적도 경장 경사는
최근 2년간 매년 37.5점(75%) 이상이면 승진할 수
있으나 경위는 최근 3년간 매년 40점(80%)이상
이어야 하며 40점이 넘더라도 승진대상자의 하위
40%에 해당할 경우 탈락시킴으로써 근속승진으로
인한 조직의 침체현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장 경사 근속승진은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하고 있으나 경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연 2회 하도록 축소하였다. 이로써 경위 근속승진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자동승진이 아니라 실적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 승진하게 되어 앞으로 경찰조직에
새롭게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6년 상반기에는 4,100여명의 대상자 중
요건에 맞는 2,400여명이 승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사로 퇴직해야 하는 많은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울러 경찰은 근속승진으로 늘어나는 경위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치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험이
많고 노련한 경위를 유치인보호관으로 임명하는 한편
교통사고 조사나 지능범죄 수사 등 다양한 경력과
원숙한 경험이 필요한 보직에 경위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근속승진 확대가 궁극적으로 더욱
향상된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담당 : 경무기획국 인사과 총경 최원태
  (02-313-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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